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0조 (고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의 강도에 따른 고온의 노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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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온의 노출기준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 30.0 30.6 31.4 32.2 | 26.7 28.0 29.4 31.1 | 25.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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