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고압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가압을 시작한 때부터 감압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2.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3.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을 1일 1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 작업사이에 근로자의 체내 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4.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후에 근로자의 체내 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5. "고농도 산소"란 산소분압이 1.6 bar 이상인 호흡용 기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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