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6조 (잠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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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일 잠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기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의 경우(이하 "공기 잠수작업"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별표 4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잠수작업이 1일 1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실시한 잠수시간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감압시간"이라 한다)을 합한 시간이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제9조에 따라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합한 시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일 잠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기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의 경우(이하 "공기 잠수작업"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별표 4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잠수작업이 1일 1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실시한 잠수시간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감압시간"이라 한다)을 합한 시간이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제9조에 따라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합한 시간다. 잠수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헬륨과 산소를 혼합한 기체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이하 "혼합기체 잠수작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5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각 회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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