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10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들이마시도록 하는 경우에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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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고농도 산소의 사용량
[별표 8] 고농도 산소의 사용량 폐산소중독단위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UPTD: 폐산소중독단위 | ppO2 : 산소분압(단위: bar) | t : 호흡한 시간(단위: 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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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고압실내작업의 감압속도제6조 · 잠수시간제7조 · 잠수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제8조 · 잠수작업의 부상속도제9조 · 잠수작업의 감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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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