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8조 (잠수작업의 부상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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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나. 잠수작업자가 별표 4에서 정한 부상정지수심(이하 "정지점" 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한 정지시간 이상 잠수작업자를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다. 나목의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나. 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나. 잠수작업자가 별표 4에서 정한 부상정지수심(이하 "정지점" 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한 정지시간 이상 잠수작업자를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다. 나목의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나.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공기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②사업주는 혼합기체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나. 잠수작업자가 별표 5에서 정하는 정지점에 도달한 때에 별표 5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 이상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다. 나목의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나.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50 산소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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