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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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나. 잠수작업자가 별표 4에서 정한 부상정지수심(이하 "정지점" 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한 정지시간 이상 잠수작업자를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다. 나목의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나. 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나. 잠수작업자가 별표 4에서 정한 부상정지수심(이하 "정지점" 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한 정지시간 이상 잠수작업자를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다. 나목의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나.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공기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②사업주는 혼합기체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나. 잠수작업자가 별표 5에서 정하는 정지점에 도달한 때에 별표 5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 이상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다. 나목의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가.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나.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50 산소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별표 4] 공기 잠수작업의 기준 공기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을 찾는다. 2. 1의 수심에 해당하는 표에서 별표 6에서 구한 시간을 찾는다. 3. 2의 시간에 해당하는 표에서 정지점별 정지시간,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반복그룹기호를 확인한다. 4.…
[별표 5] 혼합기체 잠수작업의 기준 혼합기체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을 찾는다. 2. 1의 수심에 해당하는 표에서 별표 6에서 구한 시간을 찾는다. 3. 2의 시간에 해당하는 표에서 정지점별 정지시간,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를 확인한다. 4.…
[별표 6] 잠수작업 수심 및 시간 산정방법 1. 제7조에 따른 잠수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제8조에 따른 부상속도, 제9조에 따른 감압속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심은 해당 잠수작업의 작업 수심을 측정한 값에 다음의 보정 값을 더한 값으로 한다.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수심” 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