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5조 (고압실내작업의 감압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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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감압의 속도로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2.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 및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3.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감압의 속도로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2.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 및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3.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4.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 감압을 행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고압시간에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값을 고압시간으로 하여 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입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 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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