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감압의 속도로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2.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 및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3.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4.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 감압을 행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고압시간에 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값을 고압시간으로 하여 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입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 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5조 · 고압실내작업의 감압속도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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