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7조 (잠수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으로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과 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4의 "반복그룹기호" 란에서 정하는 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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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기 잠수작업의 기준
[별표 4] 공기 잠수작업의 기준 공기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을 찾는다. 2. 1의 수심에 해당하는 표에서 별표 6에서 구한 시간을 찾는다. 3. 2의 시간에 해당하는 표에서 정지점별 정지시간,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반복그룹기호를 확인한다. 4.…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잠수작업 수심 및 시간 산정방법
[별표 6] 잠수작업 수심 및 시간 산정방법 1. 제7조에 따른 잠수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제8조에 따른 부상속도, 제9조에 따른 감압속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심은 해당 잠수작업의 작업 수심을 측정한 값에 다음의 보정 값을 더한 값으로 한다.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수심” 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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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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