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9조 (잠수작업의 감압속도)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1.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감압을 시작하고, 감압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를 유지할 것2. 잠수작업자가 별표 7에 따른 수심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수심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 시킨 후 다시 감압을 실시하게 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심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공기 잠수작업의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나. 혼합기체 잠수작업의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압조절실 호흡주기3.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는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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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공기 잠수작업의 기준 공기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을 찾는다. 2. 1의 수심에 해당하는 표에서 별표 6에서 구한 시간을 찾는다. 3. 2의 시간에 해당하는 표에서 정지점별 정지시간,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반복그룹기호를 확인한다. 4.…
[별표 5] 혼합기체 잠수작업의 기준 혼합기체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적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을 찾는다. 2. 1의 수심에 해당하는 표에서 별표 6에서 구한 시간을 찾는다. 3. 2의 시간에 해당하는 표에서 정지점별 정지시간,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를 확인한다. 4.…
[별표 6] 잠수작업 수심 및 시간 산정방법 1. 제7조에 따른 잠수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제8조에 따른 부상속도, 제9조에 따른 감압속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심은 해당 잠수작업의 작업 수심을 측정한 값에 다음의 보정 값을 더한 값으로 한다.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수심” 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 경우…
[별표 7] 기압조절실 감압속도 1. 제9조 따른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를 기준으로 [그림 4]에서 정하는 수심 순서에 따라 기압조절실 내 수심을 조절 할 것 2. 각 수심에서 정하는 호흡용 기체의 순서에 따라 해당 호흡용 기체를 사용하여 정하는 시간만큼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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