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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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당일에 미리 고압실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다시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일 시간동안에는 고압실내작업 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의 압력수준을 비교하여 높은 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2. 제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당일 고압실내작업 중 최고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당일에 미리 고압실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다시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일 시간동안에는 고압실내작업 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의 압력수준을 비교하여 높은 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2. 제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당일 고압실내작업 중 최고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②사업주는 당일 고압실내업무를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해 시간동안 및 그 이후에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③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1일 2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에 작업 전 가스압 감소시간 또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을 부여하는 때에는 고압시간을 제3조제3호나목의 고압시간에 별표 3에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압력 (㎏/㎠) | 고 압 시 간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감 압 (분) ㎏/㎠ | 체내 가스 압계 수 | 작업 간 가스 감소 시간 (분) | 작업 후 가스 감소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