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2조 (자격의 종류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류하고 외국어능력에 따라 3등급(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종류 및 등급별 공인검정시험 기준점수는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국어자격 종류 및 등급별 공인검정시험 기준점수
■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별표1] 외국어자격 종류 및 등급별 공인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 종류 | 외국어1급 | 외국어2급 | 외국어3급 TOEFL | 영어 | PBT 550점 CBT 213점 IBT 80점 | PBT 500점 CBT 173점 IBT 61점 | PBT 460점 CBT 140점 IBT 48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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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