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2조 (자격의 종류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류하고 외국어능력에 따라 3등급(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류하고 외국어능력에 따라 3등급(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종류 및 등급별 공인검정시험 기준점수는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