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3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어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2. 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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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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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