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3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어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2. 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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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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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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