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4조 (공인검정시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어자격으로 인정하는 공인검정기관의 외국어검정시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해당 외국어검정시험의 정기시험만 인정하고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2.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3. G-TELP(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언어능력 측정시험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5.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어학시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6.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7. JPT(Japanese Proficiency Test)8. HSK(Hanyu Shuiping Kaoshi)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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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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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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