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6조 (자격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인검정기관에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외국어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외국어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대상언어와 등급이 기재된 국세청장 명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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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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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