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5조 (자격증 교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1의 기준점수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가 외국어자격증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서식의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성적증명서로 본다.
②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진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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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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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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