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5조 (자격증 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1의 기준점수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가 외국어자격증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서식의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성적증명서로 본다.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진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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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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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