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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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급)개최 계획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구성 : ㅇ 위원장 : 직위 성명 ㅇ 위 원( 명) :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ㅇ 간 사 : ㅇ 서 기 : 4. 심사대상 승진직급명 | 직 위 수 | 심 사 위 원 | 비 고 계 | | | | | | 5.…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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