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