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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