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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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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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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