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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