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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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간사 등제6조 ·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제7조 · 안건 제출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서면결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실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해산제12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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