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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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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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