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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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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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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