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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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임기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13조 이사회제14조 부속기관의 설치제15조 대리인의 선임제16조 운영 재원제17조 출연 또는 보조제17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제19조 차입금제2조 정의제20조 수익사업 등제21조 사업연도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제23조 잉여금의 처리제24조 운영평가 및 지도제25조 출입ㆍ검사 등제26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8조 비밀엄수의무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민법」의 준용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2조 벌칙제33조 과태료제4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제5조 사업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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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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