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로 한다.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처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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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0 시행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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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