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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