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사일정 외부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에 공지하는 위원회별 의사일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명2. 소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수(총 안건수, 보고건수, 의결건수), 회의 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정보(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3. 특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안건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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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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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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