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소위원회에 회의 공개 여부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은 차기 소위원회에 공개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회의 공개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관 보고,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고, 위원들 간 논의하는 과정은 비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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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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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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