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소위원회에 회의 공개 여부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은 차기 소위원회에 공개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회의 공개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관 보고,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고, 위원들 간 논의하는 과정은 비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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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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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