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속기록 공개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위원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