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공포 · 2020-04-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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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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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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