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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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