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품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공포 · 2020-04-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적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재료는 KS 표시 제품, 형식승인제품 또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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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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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