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제5조 관련) |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제5조 관련) |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제5조 관련) ※ 비 고 1.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기에 노출된 천장면의 가연성 외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