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공포 · 2020-04-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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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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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