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관리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6-04 · 소관 -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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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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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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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제21조 사용제한 등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제26조 비용의 부담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제29조 제29의2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제30의2조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제30의3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제30의4조 현장점검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31의2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2조 ~ 제8조 (30개)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제32의2조 해체작업자의 업무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42조 빈 건축물 정비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제45조 보고 및 검사제46조 사고조사 등제47조 비밀유지제48조 청문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51조 벌칙제51의2조 벌칙제52조 벌칙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과태료제6조 실태조사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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