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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