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애경사라 함은 자문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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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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