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예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 본인 신상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무처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1. 장기와병,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울 경우2. 불의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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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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