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애경사 처리결과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애경사 처리결과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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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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