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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