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5조 (열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의 열쇠는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담당연구관(또는 사무관)이 관리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관이 관리한다.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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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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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