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3조 (점검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 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
[별지 제1호]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 전시실 담당자 | 학 예 연구관 | 과 장 | | . . .( ) ~ . . .( ) ※ ○ : 양호, △ : 개선 필요, × : 불량 일자 | 시 간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검자 확 인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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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