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3조 (점검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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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 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 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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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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