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4조 (전시품의 반출·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품의 반출 또는 반입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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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