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4조 (전시품의 반출·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품의 반출 또는 반입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품의 반출 또는 반입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