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2조 (일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
일일점검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품, 설치물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 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일일점검자는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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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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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