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4조 (연구활동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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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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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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