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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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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