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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