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3조 (연구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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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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