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3조 (연구활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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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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