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3조 (연구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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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