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직이다.
"연구활동"이란 박물관 소속직원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학회,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심포지엄 등) 참가·발표 등의 학술활동이다.
"연구활동비"란 논문 게재비·심사비, 외국어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발표비·여비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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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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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