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제6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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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