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5조 (장비 반·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를 외부조사나 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고 장비 반·출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