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도입비용에 따라 중요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
②제1항의 "중요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하며, "일반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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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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