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4조 (방사선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91조에 의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2. 건강진단3. 피폭관리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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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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