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안전법」과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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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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