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3조 (장비 운영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 담당자 중에 장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다.
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는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운영최적화 및 지속적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2. 중요/일반 장비 등록 대장(별지 제1호서식) 작성·관리3. 중요장비 운영 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요장비 점검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작성·관리4. 안전 및 운용 교육·훈련 이수5.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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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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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