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제2조 (표준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혁신의료기기 표준화 대상2. 혁신의료기기 표준 제·개정 계획3.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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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